평창군이 7월 2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여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30일까지 폐수 등 오염물질을 보관·방치하거나 처리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평창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끝난 후, 바로 오염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며, 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이 적발된 고의적 환경사범은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도 계획하고 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환경 보호에 해이해 질 수 있는 장마철에 더욱 철저히 오염 행위를 감시하여 평창군의 청정환경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양심적이고 자율적인 관련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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