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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올림픽 기간 불법 주·정차 집중 관리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2. 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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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대회기간 중 개최도시 내 선수‧임원 등의 수송 정시성 확보와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기간 중 개최지역인 대관령면과 봉평면 주요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와 주민 소산주차장 안내, 환승주차장 이동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공무원 20여명과 유급인력 80명이 배치된다.


  특히 올림픽 개·폐회식 당일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공무원 및 유급인력 200여명을 투입하여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구역은 대관령면사무소와, 대관령상지고등학교, 동보아파트, 횡계초등학교, 횡계5리경로당, 보광휘닉스파크 앞 도로 등 총 12개 지점이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은 “올림픽 대회기간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관리 외에도 자가용 자율적2부제와 농어촌버스 무료운행 등을 통해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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