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며 도민과 타지역 주민들에게 고향 기부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이 마련한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참여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농·특산품 중심의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부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각 시·군청 고향사랑기부제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는 기부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풍성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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