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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6. 12.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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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3개월간 단기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가구원의 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29만원) 이하, 재산 8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 원이하)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기준) 113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3~4인 기준) 41만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사례관리사,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위기가정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없는 태백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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