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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스 11.17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외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1. 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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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강원도의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118() 오후 110분 세미나실(지하1)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응원행사를 가졌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9명의 도의원들은 그동안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길 기원하면서 수능 잘 보고 꽃길만 걷자”, 풀어도 정답! 찍어도 정답”, “수험생분들의 선전을 강원도의회가 응원합니다!등 다양한 응원메시지를 작성했다. 

 

강원도의회 의장(권혁열) 그동안 수험생들이 기울인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바란다며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선전을 기원했다. 

 

면온초,‘ 면온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개최

면온오케스트라 일곱 번째 이야기

면온초등학교는 오는 11 18() 15:00에 꿈키움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온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면온오케스트라는 면온초등학교 2~6학년 학생들과 봉평초, 봉평중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봉평지역 연합오케스트라로 바이올린,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타악기로 편성이 되어있다.

 

이날 면온오케스트라는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등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동요 등을 연주할 예정이며, 단원들의 클라리넷 앙상블과 피아노 연주, 유치원과 1학년 예비단원들의 바이올린 연주도 진행될 예정이다.

 

면온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예술드림거점학교로 지정되어 봉평지역 연합오케스트라인 면온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봉평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뿐 아니라 평화음악회, 효석문화제 공연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사회 예술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민병돈 교사는 면온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악기의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 아름다운 심성을 가꾸고 창조력을 키우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국내 미승인 LMO 면화(종자·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재배지 사후 점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신현주)은 국내 미승인 LMO* 검출 사례가 있는 면화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7 8일부터 9 13일까지 6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의 LMO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종자용 LMO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2.9)까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구역인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의 면화 농업경영체 및 2017년도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LMO 면화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자가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통·재배 전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용어>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하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하다.
▪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폐기·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LMO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39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국내 미승인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점검>
 ㅇ 기간 : 2022. 7. 8. ~ 2022. 9. 13.
 ㅇ 대상 : 면화 농업경영체 및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 재배지 7개소
 ㅇ 지역(관할구역): 강원도 12개 시군 및 경기도 4개 시
   - 강원 동남부(12): 원주, 횡성,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 경기 남부(4): 여주, 이천, 용인, 광주
 ㅇ 절차 : 사전 전화 통지 → 현장 조사 → LMO‘양성’판별 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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