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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국내 미승인 LMO 면화(종자·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11. 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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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재배지 사후 점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직무대리 신현주)은 국내 미승인 LMO* 검출 사례가 있는 면화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78일부터 9 13일까지 60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의 LMO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종자용 LMO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2.9)까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동부지원 관할구역인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의 면화 농업경영체 및 2017년도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가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LMO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점검을 강화하여 LMO 면화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자가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통·재배 전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용어>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식물 또는 종자를 말하며, 생식과 번식이 가능하다.
▪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폐기·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LMO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LMO법 제39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LMO법 제44조)

 

<국내 미승인 LMO 면화의 비의도적 확산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점검>
 ㅇ 기간 : 2022. 7. 8. ~ 2022. 9. 13.
 ㅇ 대상 : 면화 농업경영체 및 종자용 미승인 LMO 면화 재배지 7개소
 ㅇ 지역(관할구역): 강원도 12개 시군 및 경기도 4개 시
   - 강원 동남부(12): 원주, 횡성, 영월, 태백, 정선, 평창,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 경기 남부(4): 여주, 이천, 용인, 광주
 ㅇ 절차 : 사전 전화 통지 → 현장 조사 → LMO‘양성’판별 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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