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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2019.11.13 by _(Editor)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5.11.12 by _(Editor)

    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1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공기관과 일반시설의 관내 20개소가 대상이며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새로..

    뉴스/평창뉴스 2019. 11. 13. 20:5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평창신문 편집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제대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를 하면 하면 과태료과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말까지 집중계도하고 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뉴스/강원뉴스 2015. 11.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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