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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9. 11. 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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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1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공기관과 일반시설의 관내 20개소가 대상이며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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