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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 [6.13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본격적인 활동 돌입

      2018.04.16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강원도 선관위, 춘천·원주·강릉 '발대식' 개최

      2018.04.16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1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2018.04.12 by _(Editor)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2018.02.19 by _(Editor)

    [6.13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본격적인 활동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전국 17개 시 도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7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방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제7회 지방선거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로 만들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을 기존 2200여명에서 7100여명으로 확대하여 정당 후보자의 준법선거운동 유도와 가짜뉴스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원한다. 선관위 측은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월 16일 현재 고발 81건, 수사의뢰 11건, 경고등 549건, 총 641건의..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21:13

    [6.13 지방선거] 강원도 선관위, 춘천·원주·강릉 '발대식' 개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해여 공정선거지원단을 340여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4월 17일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발대식에서 엄중중립의 자세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권역별로 공명선거 퍼포먼스,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앞으로 선거운동 현장이나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해 위법행위 예방활동과 함께 단속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명칭을 종전 ‘선거부정감시단’에서 ‘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개정함으로써 선거법 사전안내와 선거비용 회계사무 처리절차 등 선거..

    뉴스/평창뉴스 2018. 4. 16. 21:12

    [6.13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14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뉴스/평창뉴스 2018. 4. 12. 16:4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별 세부일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예시)

    뉴스/평창뉴스 2018. 2.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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