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상수도요금체납

    • 상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2017.10.27 by _(Editor)

    상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평창군은 11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총 부과 11,590수도전 중에서 3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10월 현재 717가구, 138백만원으로 미납 가구에 대하여 전액 납부를 목표로 추진하여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겨울이 오기 전 겨울철 단수를 방지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간을 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군의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여 부담..

    뉴스/평창뉴스 2017. 10. 27. 15:49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