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강화'
평창군은 11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총 부과 11,590수도전 중에서 3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10월 현재 717가구, 138백만원으로 미납 가구에 대하여 전액 납부를 목표로 추진하여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겨울이 오기 전 겨울철 단수를 방지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간을 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군의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여 부담..
뉴스/평창뉴스
2017. 10. 2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