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11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총 부과 11,590수도전 중에서 3회 이상 체납한 가구는 10월 현재 717가구, 138백만원으로 미납 가구에 대하여 전액 납부를 목표로 추진하여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겨울이 오기 전 겨울철 단수를 방지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간을 정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군의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워 자진납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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