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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처벌

    • 대형산불 입산객 실화 처벌 강화된다

      2015.03.30 by _(Editor)

    •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방침

      2015.03.26 by _(Editor)

    대형산불 입산객 실화 처벌 강화된다

    신림청,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강화 [평창신문 편집부] 산림청은 3월 한달간 2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강화의 주요내용은 ▲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 산불발생이 많은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님(친지분)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실시 ▲ 지자체 산림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산불 기동단속 등이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한 바람이 겹치게 되면 대형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입산객 실화, 불법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뉴스/강원뉴스 2015. 3. 30. 21:48

    산림보호법 위반자 강력 처벌 방침

    평창군, 산불특별대책 기간 운영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1/6 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화자에 대해서는 전원 입건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2건의 산림 외 불이 발생해 0.3ha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 처..

    뉴스/강원뉴스 2015. 3.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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