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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5.11.12 by _(Editor)

    • “위장전입·무단전출 의심자 잡아낸다”

      2015.03.17 by _(Editor)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7일 동안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90세 이상 고령자(2015.9.30기준 362명),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이며, 사실조사결과 허위 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현행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1/2 경감하여 주며,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경감도 가능하니 재등록 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뉴스/평창뉴스 2015. 11. 12. 14:56

    “위장전입·무단전출 의심자 잡아낸다”

    평창군,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11일부터 4월24일까지 4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4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올해도 일제정리 중점 조사대상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 등이다. 평창군은 합동조사반의 전수사실조사 결과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에게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

    뉴스/평창뉴스 2015. 3. 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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