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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11.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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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7일 동안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90세 이상 고령자(2015.9.30기준 362명),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이며, 사실조사결과 허위 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현행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1/2 경감하여 주며, 자진 납부시에는 20% 추가 경감도 가능하니 재등록 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평창군 종합민원과장은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이니만큼 각별히 가족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간 중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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