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합리화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전망
강원도는 1일부터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농업진흥지역 밖 3만㎡→30만㎡미만) 등이 시행된다. 특히 강원도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선과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건축물 준공시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2월에 농업진흥지역 657ha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정비시 누락된 필지에 대해 20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중 지정 당시부터 2018. 2. 28.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뉴스/강원뉴스
2018. 5. 1.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