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일부터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농업진흥지역 밖 3만㎡→30만㎡미만) 등이 시행된다.
특히 강원도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개선과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여 건축물 준공시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앞서 지난 2월에 농업진흥지역 657ha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정비시 누락된 필지에 대해 2017년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중 지정 당시부터 2018. 2. 28.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묘지 등 비농지에 대해 올해 9월까지 강원도지사 직권으로 변경‧해제를 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안정화방안이 마련되고 개발하는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규제완화 및 농업진흥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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