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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 김진태 염동열 '선거법 위반' 재판 결정

      2017.02.02 by _(Editor)

    •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 檢 조사 받을까

      2016.12.07 by _(Editor)

    김진태 염동열 '선거법 위반' 재판 결정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춘천시와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고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를 부당하게 판단할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던 지난해 3월 19억2천만원이었던 부동산 재산을 5억8천만원으로..

    뉴스/강원뉴스 2017. 2. 2. 16:58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 檢 조사 받을까

    선관위 재정신청 결과 내년 1월 발표 전망 강성 친박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내년 1월께 나올 전망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그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묻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협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여야 현역 12명 중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만 검찰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

    뉴스/평창뉴스 2016. 12.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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