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춘천시와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법원에 묻고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를 부당하게 판단할 경우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를 결정한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던 지난해 3월 19억2천만원이었던 부동산 재산을 5억8천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협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대법원 관련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로 비춰 볼 때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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