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N
        • 평창뉴스 N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N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N
        • 문화소식
        • 읍면,기관 N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과태료

    • 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2019.11.13 by _(Editor)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2018.06.25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2018.05.30 by _(Editor)

    • 지방세·과태료 부과 압류 차량 공매처리

      2018.05.30 by _(Editor)

    • 과태료 체납차량 24일 '번호판 영치'

      2018.05.23 by _(Editor)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나서

      2018.05.08 by _(Editor)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5.11.12 by _(Editor)

    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11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공기관과 일반시설의 관내 20개소가 대상이며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새로..

    뉴스/평창뉴스 2019. 11. 13. 20:52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강원도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청에 의하면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77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기간에는 도·시군 세무공무원 70여명이 3일간 3개 시군씩 6개 권역별로 나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구 분자동차세차량관련 과태료건 수체납액건 수체납액합 계200,50117,674340,18044,987춘 천46,2634,28174,0519,434원 ..

    뉴스/강원뉴스 2018. 6. 25. 10:10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B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하면서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했다.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4월 29일 실시한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37

    지방세·과태료 부과 압류 차량 공매처리

    평창군이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되며,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계획이다. 또한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인도명령과 공매처리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데에 따른 ..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1:07

    과태료 체납차량 24일 '번호판 영치'

    강원도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늘어만 가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6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49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22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

    뉴스/강원뉴스 2018. 5. 23. 21:18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 나서

    평창군은 5월말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도점검반 2개반을 운영해 상가 및 인구밀집 지역과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재활용 분리배출 미이행,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배출, 대형폐기물스티커 미부착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전했다. 군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1차 경고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을 통해 18건에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 한편 평창군은 생활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9월부터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

    뉴스/평창뉴스 2018. 5. 8. 17:5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평창신문 편집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제대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를 하면 하면 과태료과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말까지 집중계도하고 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뉴스/강원뉴스 2015. 11. 12. 14:25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