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강원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등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150~500가구 미만, 500~1천 가구 미만, 1천 가구 이상 단지)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해당 시군 공동주택관리 부서를 통해 7월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평가분야는 최근 1년동안의 공동주택관리의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로 평가하며, 그룹별 최고점을 받은 단지는 9월말 국토교통부 주관 우수관리단지로 추천할 예정이다. 선정은 9월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총6개의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여..
뉴스/강원뉴스
2018. 5. 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