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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

    • 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열어

      2015.08.29 by _(Editor)

    •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규제

      2015.03.05 by _(Editor)

    평창군,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 열어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 8월21일 1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형근 부군수 주재로 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민원제도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 평창군 규제개혁협의회는 부서에서 제출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기초로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개최했다. 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뉴스/평창뉴스 2015. 8. 29. 11:42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으로 규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군내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지를 대상으로 소와 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와 개, 닭 등은 500m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소와 돼지, 개 5마리이하, 닭과 오리 20마리 이하 등 비영리 목적과 실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은 5월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용역을 시행한 후 8월까지 관련 조례제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전산화 해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뉴스/평창뉴스 2015. 3.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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