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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자·출자회사 투자금 60% 손실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평창군민 91%,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최문순 65% VS 정창수 19.4%…민병희 44.8% VS 신경호 21.2%

      2018.05.30 by _(Editor)

    •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사용 가능

      2018.05.30 by _(Editor)

    •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2018.05.30 by _(Editor)

    • 2018년 실버문화페스티벌 강원지역 예선참가자 모집

      2018.05.30 by _(Editor)

    • 내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1%로 인하

      2018.05.30 by _(Editor)

    강원랜드 자·출자회사 투자금 60% 손실

    강원랜드가 자·출자회사 투자금액의 60.6%를 잃었다. 30일 연합뉴스 및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6월말 기준 기준 강원랜드는 자회사 3개와 출자회사 5개에 3089억원을 투자해 1871억원의 손실을 봤다.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 투자손실률은 100%다. 손실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하이원엔터테이먼트다. 투자금 647억원 가운데 538억원(83.2%)을 까먹었다. 다음으로 동강시스타 455억원, 하이원상동테마파크 347억원, 대천리조트 282억원 순이다. 이번 보고서는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 협의회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협의회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등 정부 주도형 전담조직 구성을 요청 중이다.

    뉴스/강원뉴스 2018. 5. 30. 17:22

    [6.13 지방선거] 평창군민 91%,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강원도내 5개 언론사는 한국리서치에 공동으로 의뢰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도내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설문결과, 평창군민은 강원도지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후보자 개인의 능력 37.5%, 정책과 공약 27.3%, 소속 정당 18.5%, 기타 6.0%, 모르겠다 5.4%, 당선 가능성 3.2%, 후보자 출신 지역 2.1%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최문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5.2%, 정창수 20.2%, 모르겠다 13.8%, 투표할 후보가 없다 0.9%로 집게..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7:07

    [6.13 지방선거] 최문순 65% VS 정창수 19.4%…민병희 44.8% VS 신경호 21.2%

    강원도내 5개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에 공동으로 의뢰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지지율은 65.0%,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 19.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 RDD,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도내 9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최문순 후보 지지도는 65.0%,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19.4%로 집게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비율은 1.3%, 모르겠다는 14.3%로 나타났다. 강원도지사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 개인의 능력 32.1%, 정책과 공약 30.8%, 소속 정당 21.3%, 정책과 공약 3..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6:41

    [6.13지방선거] 선관위, 31일 선거벽보 부착…허위내용 신고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4680여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56

    [6.13 지방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본격 시작…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사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48

    [6.13 지방선거] 선관위, 여론조사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이번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4월 2일부터 29일까지 B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하면서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했다.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4월 29일 실시한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

    뉴스/평창뉴스 2018. 5. 30. 15:37

    2018년 실버문화페스티벌 강원지역 예선참가자 모집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년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강원지역예선 참가자를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실버문화페스티벌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실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된 축제로 올해는 7월 10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년세대에 국한된 축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르신 문화의 대표적인 축제다. 강원지역예선은 강원 지역의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역 예선 참가자 중 2~3팀에게는 9월 11일에 개최되는 ..

    뉴스/강원뉴스 2018. 5. 30. 15:16

    내일부터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1%로 인하

    강원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소득제고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이자율을 기존 융자금리 1.2%에서 1.0%로 낮추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되어 기존 상환 중인 농어업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2018년도 상반기에 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128명의 농어업인들도 동일한 금리(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융자한도액의 경우 개인은 현행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현행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융자(운영자금) 상환기간은 현행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

    뉴스/강원뉴스 2018. 5.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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