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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선거정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6 by _(Editor)

    • 평창소방서,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2022.02.16 by _(Editor)

    • 평창소방서, 전통시장 내 모든 주택에 소화기, 감지기 무상 설치

      2022.02.16 by _(Editor)

    • 평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2022.02.16 by _(Editor)

    • 평창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사설 소화전 정비

      2022.02.16 by _(Editor)

    [선거정보]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 하는 시점에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 가입 시 만18세인 학생이 정당 활동을 하며,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만18세인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전송(자동동보통신 제외)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선거일 포함)하는 행위 ; 만18세인 학생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 하는 경우 ; 만18세인 학생이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9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6

    [선거정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여론수렴 현장방문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기관·단체·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단,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위반) 지역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4

    [선거정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 겸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를 상대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됨.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선거사무..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7:12

    평창소방서,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건물 피난구의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피난계단 출입구 인근 천장면에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였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2021년 7월 8일 시행)으로 시행일 이후 신축건축물에는 피난출입구와 수직이 되는 지점에 입체형 피난구유도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걸로 개정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건물에 소급 규정은 없지만, 평창군 용평리조트와 휘닉스파크 건물의 피난계단 출입구 인근에 입체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난자가 피난계단 출입구 위치를 쉽게 식별, 신속히 탈출토록 설치하였다고 전했다.” .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4:59

    평창소방서, 전통시장 내 모든 주택에 소화기, 감지기 무상 설치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통시장 내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지원 및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 관한 화재 예방은 많은 경로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전통시장 내 주택 화재 예방은 관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평창소방서 직원들이 1월 한 달 간 관내 전통시장에 있는 117가구에 소화기 1개와 감지기 2개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시행되었던 거주자 식별표지를 최신화하여 정비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인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4:41

    평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발생하는 데다 보일러 주변에 땔감을 쌓아 놓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이 확산될 수 있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주요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등이다. 최영수 서장은 “사용자의 대부분이 화목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4:40

    평창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사설 소화전 정비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중 하나로 중점관리대상 부지 내 설치된 사설소화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스템 등재 및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관내 중점관리대상 9개소(사설소화전 105개)를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위치 표지판 설치와 출동지령 연계 등 화재 발생 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설 소화전 정비를 통해 신속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여 현장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며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및 자체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지속해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평창뉴스 2022. 2.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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