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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제1회 평창군 예술인의 밤 개최

      2017.12.12 by (Editor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번영회, "울산광역시에서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펼쳐"

      2017.12.12 by (Editor1)

    • 평창군, 군청로 소나무 동절기 월동관리 시작!

      2017.12.12 by (Editor1)

    • [2018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대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마무리

      2017.12.12 by (Editor1)

    •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제2회 정기연주회

      2017.12.12 by (Editor1)

    • 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2017.12.12 by (Editor1)

    • 평창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보온재 무료 보급

      2017.12.12 by (Editor1)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2017.12.12 by (Editor1)

    제1회 평창군 예술인의 밤 개최

    평창예총은 12월 13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1회 평창군 문화예술인의 밤을 개최한다. 평창예총은 올해 1월 평창군에 흩어져 있던 문화예술인들이 하나가 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 지역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번 행사는 문인협회 , 사진작가협회 , 연예예술인협회, 음악협회 등 평창예총 산하 4개 단체에서 공동 주관하였으며, 그 동안 평창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축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태수 평창예총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가 개최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평창군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가 2회, 3회 지속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39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군 번영회, "울산광역시에서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펼쳐"

    평창군 번영회는 동계올림픽 G-60일을 맞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울산중앙전통시장 등 울산시 일원에서 동계올림픽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난 8월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및 용인민속촌에서 펼쳤던 홍보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이며, 전통시장 상가와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엠블럼배지 홍보팸플릿 등을 배부하며 평창올림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경상남부지역의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로 행선지를 정하였고, 민간차원의 올림픽 홍보협력강화를 위해 울산중앙전통시장상인회(회장 김영자)와 재울산평창군민회(회장 김진철)를 방문하여 올림픽 열기확산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덕수 평창군 번영회장은 “올림픽이 60일 남은 시점에서 번영회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34

    평창군, 군청로 소나무 동절기 월동관리 시작!

    평창군은 평창군청으로 들어오는 군청길 소나무 가로수 113주에 대하여 동절기 제설피해를 예방하고자 비닐피복 등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비닐 피복은 동절기 가로수에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 피해를 방지하여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12월부터 3월경까지 염화칼슘으로 토양이 산성화 되어 뿌리가 고사되는 것을 막기위한 물리 환경적 방제법이다. 특히,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제설제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어서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기간 동안 비닐 피복은 불가피하다. 군은 지난해 제설제로 피해받은 소나무 등에 대하여 올 봄부터 수세회복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해 이번 겨울철 제설피해 예방을 기점으로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현관 산림과장은 “이번 관리..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26

    [2018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대비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마무리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걸맞은 환경정비 및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동계올림픽 특구 및 경기장 이동구간의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 사업비 26억 9,600만원을 투자해 특구 및 경기장 이동구간의 노후·불량한 시설물 310개소에 대해 철거, 차폐, 보수, 도색 등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특구지여고가 대화․봉평․용평․진부․대관령의 경기장 이동구간내 있는 303개소의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해 정비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나머지 시설물도 이달 말까지 깨끗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올림픽 개폐회식장 도로변에 있는 낡고 허름한 건축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철거하..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24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제2회 정기연주회

    (사진 평창포토뉴스 김춘호) 평창문화재단(이사장 김도영)은 12월 11일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주민 등 관람객 500여명이 참가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이 ‘상호학습’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합주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이들이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밝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관내 7개 초등학교 40여명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 평창 단원들이 , 등 7곡을 연주 하게 되며, 특히 마무리 곡인 은 평창의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 연주곡으로 공연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20

    평창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평창군은 12월 26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운영실태 및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사업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작업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실태조사와 병행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의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정비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 정비업자가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시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수령여부 등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10

    평창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보온재 무료 보급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겨울철 최상의 급수를 공급하고자 계량기 보호용 동파방지 보온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평창,진부)에서는 12월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계량기 보호용 동파방지 밀폐형 보온재 약 800여개(1,300만원)를 무료로 보급한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매년 겨울철이면 계량기 동파가 반복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사업으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동파 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수도배관과 계량기를 보온재로 감싸고 장시간 집을..

    뉴스/평창뉴스 2017. 12. 12. 21:0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11),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로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

    뉴스/강원뉴스 2017. 12. 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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