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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응급의료 대책 추진

      2017.12.02 by (Editor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특별 콜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2017.12.02 by (Editor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 확산을 위한 고속철도(KTX) 시승

      2017.12.02 by (Editor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강원도, 동계올림픽 완벽준비 '

      2017.12.02 by (Editor1)

    •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정전피해 예방 업무 협약 체결

      2017.12.02 by (Editor1)

    • 행복한 가족! 즐거운 아이! 를 위한 평창만들기 캠페인

      2017.12.02 by (Editor1)

    • 평창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

      2017.12.02 by (Editor1)

    • 평창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하는 눈치우기

      2017.12.02 by (Editor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응급의료 대책 추진

    강원도 공공의료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다수사상자 발생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도내 18개 시군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사등 5~6명으로 구성된 36개팀)과 재난거점병원 3곳에 재난의료지원팀(DMAT) 9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소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단말기 265대를 운영하고, 재난의료 핫라인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닥터 헬기 등 의료자원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인계점 80여곳 ..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8:3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특별 콜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이하 道)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공사),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원회)는 11월29일, 한국관광공사 본사에서「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빈틈없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올림픽 특별콜센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림픽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통역안내전화인 1330을「올림픽 특별 콜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이 곧 올림픽 관람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비스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道와 공사가, 조직위가 협업하여 운영할「올림픽 특별 콜센터」는 기존 1330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8: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 확산을 위한 고속철도(KTX) 시승

    강원도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과 응원열기 확산을 위해 KTX 정식 개통12.22(금)에 앞서 관계자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시승행사에는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60여명의 올림픽 운영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승행사는 원주(만종역)부터 평창(진부역)을 경유하여 강릉(강릉역)에 도착하였다.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와 함께 강릉역 홍보관 체험 및 현황보고를 듣고 다시 강릉역에서 KTX에 탑승해 원주(만종역)으로 돌아오는 반나절 동안의 일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올림픽 기간 주요 운송수단이 될 KTX에 시승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함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올림픽 기간 주요 수송수단이 ..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8: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강원도, 동계올림픽 완벽준비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대회운영 시설이 완료된 가운데, 내년 2월 9일부터 17일간 동계올림픽대회와 3월 9일부터 10일간 동계패럴림픽대회에 강원도를 찾는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최근 숙박요금이 문제가 됨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식음서비스 세계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호텔·리조트 등 양질의 숙박시설*을 조기 예약이 가능토록 하며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를 오는 11. 30.(목)부터 본격 운영한다. 경기장으로부터 1시간이내 접근 가능 대형숙박시설이 44개소 시설 15,322실이 있으며, 숙박 예약은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 : (대표번호) 한국관광공사 1330 / 한·영·중·일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숙박업소 가격안정화를 위해..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7:32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정전피해 예방 업무 협약 체결

    평창군과 한국전력 평창지사는 11월 30일 평창군청에서 정전에 따른 주민의 혼란과 정전피해 예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마을에 설치된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이 정전이 발생할 경우 정전이 예상되는 마을에 정전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전력 평창지사에서는 검침일정에 따라 옥외무선방송시스템 상시 전원설비에 대하여 외관·육안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평창군에 알리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한국전력 평창지사와 협약으로 정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두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7:03

    행복한 가족! 즐거운 아이! 를 위한 평창만들기 캠페인

    평창군은 11월 30일 평창초등학교 학생들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어린이 안전 투명우산 나눔 사업" 캠페인을 실시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행사는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어린이들의 시야를 확보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확산시켜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 평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평창군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7:00

    평창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

    평창군은 12월 1일 평창군청 민원실 입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제8회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받은 인증 현판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평창군은 그 동안 방문객이 민원실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하여 민원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동산⋅차량등록⋅개발⋅건축⋅농지 등 인허가 업무, 일자리 지원센터를 일괄 배치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셀프민원실⋅건강체크실 등 민원편의시설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국민행복민원실 수상 및 현판은 공무원에게는 자부심을, 민원인에게는 편안하고..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6:57

    평창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하는 눈치우기

    평창군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겨울철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2008년 3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 집·점포 앞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제설·제빙 시기는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미만인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제설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김찬수 안..

    뉴스/평창뉴스 2017. 12. 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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