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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평창군, 경로당에 안마의자, 에어컨 등 지원- 안마의자, 에어컨 설치도 ‘척척’, 경로당 이용 편의성 높여

      2021.06.10 by _(Editor)

    • 평창군, ‘평창 행복주택’ 준공 … 6월 15일부터 입주

      2021.06.10 by _(Editor)

    • 평창군-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06.10 by _(Editor)

    • 대화면 새마을남ㆍ녀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행사 개최

      2021.06.09 by _(Editor)

    • 평창소방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021.06.09 by _(Editor)

    • 평창군 대관령면, 건강걷기 및 건강 달리기 강습 실시

      2021.06.09 by _(Editor)

    • 평창군, "화목한 Day” 주민걷기 행사 열어- 오대천 따라, 달빛 따라 십리길 걷고! 건강도 받고!

      2021.06.09 by _(Editor)

    • 평창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 8일부터‘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보유자 개별신청

      2021.06.09 by _(Editor)

    평창군, 경로당에 안마의자, 에어컨 등 지원- 안마의자, 에어컨 설치도 ‘척척’, 경로당 이용 편의성 높여

    평창군이 경로당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운동보건기구 및 냉방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어르신들이 대부분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에 운동보건기구 9천만 원, 냉방기기 6천만 원 등 총 1억 5천여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6월부터 안마의자 33대, 혈압기 35대, 발마사지기 20대 등 운동보건기구와 에어컨 31대, 선풍기 20대 등 냉방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평창군은 지난 2019년 관내 모든 경로당에 미세먼지 없는 쾌적환 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2020년부터 각종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살균수 생성기를 설치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

    뉴스/평창뉴스 2021. 6. 10. 08:43

    평창군, ‘평창 행복주택’ 준공 … 6월 15일부터 입주

    평창군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평창읍 종부리 508-204번지 일원에 추진한 ‘평창 행복주택’을 준공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평창 행복주택’은 지상5층 주거용 2동과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 1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용면적 기준 27㎡(24세대), 36㎡(5세대), 43㎡(19세대)으로 청년(24세대), 주거급여수급자(5세대), 고령자(5세대), 신혼부부/한부모(14세대)로 공급된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평창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2년으로, 최장 청년 6년, 신혼부부 6년(자녀1명이상 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에 준공..

    뉴스/평창뉴스 2021. 6. 10. 08:41

    평창군-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9일(수) 오전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한왕기 평창군수와 진범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사업 전반에 적용할 뿐 아니라 평창군의 농업·축산·농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뉴딜정책, 스마트 농업 등)에도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평창읍 노론리 일대에 사업비 95억 원이 투입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조성, 단지 내 도로, 용수 등의 기반시설과 교육장 및 관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뉴스/평창뉴스 2021. 6. 10. 08:40

    대화면 새마을남ㆍ녀지도자협의회,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행사 개최

    8일 대화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김명수, 마영희)는 회장단 및 회원 약 40명이 대화면 체육관에서 모여 김치 및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창군새마을회 회장단 주관으로 평창읍(4.29.)을 시작으로 각 읍·면새마을회가 주관이 되어 순회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왕기 군수는 사랑의 계절김치 담그기를 위해 애 쓰시는 대화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회장 김명수, 마영희)를 방문해 "언제나 내 일처럼 앞장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뉴스/평창뉴스 2021. 6. 9. 06:23

    평창소방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평창소방서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 화재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각 가정을 찾아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하며 화재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유공자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며 “보다 많은 유공자분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평창뉴스 2021. 6. 9. 06:17

    평창군 대관령면, 건강걷기 및 건강 달리기 강습 실시

    평창군 대관령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건강걷기 및 달리기 강습을 매주 일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관령면건강위원회와 대관령면체육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건강걷기 및 달리기 강습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하였다. 지난 강습은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과 운동생리학 유배건 박사 등의 전문가의 지도로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만족도와 호응도도 높았다. 이에 대관령면건강위원회와 대관령면체육회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전문가의 강습을 통해 걷기 및 달리기를 지도하고, 기초를 다진 후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

    뉴스/평창뉴스 2021. 6. 9. 06:13

    평창군, "화목한 Day” 주민걷기 행사 열어- 오대천 따라, 달빛 따라 십리길 걷고! 건강도 받고!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 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2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에 “화목한 Day”주민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걷기 교육 및 비대면 함께 걷기’를 통해 걷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다. 주민걷기 행사는 오대천을 따라 4km를 비대면 함께 걷기로 진행되며, 4회 연속 완주참가자에게는 지역 농산물 표고버섯을 선물로 증정하는 한편, 사전에 참가자의 건강 및 체력측정 후, 행사기간 동안 트랭글 앱으로 걷기실천에 따른 기록을 걷기학교 밴드에 공유해 체지방률, 근육량, 허리둘레 등 항목의 건강개선 미션을 성공하는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미션성공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평창뉴스 2021. 6. 9. 06:12

    평창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 8일부터‘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보유자 개별신청

    평창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다만 종업원 ..

    뉴스/평창뉴스 2021. 6. 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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