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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022.02.17 by _(Editor)

    •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2022.02.17 by _(Editor)

    •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2022.02.17 by _(Editor)

    •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평창장학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2022.02.17 by _(Editor)

    • 평창군, 해빙기 대비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2022.02.17 by _(Editor)

    [선거정보]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법규 요약 법 §60의3①ㆍ§61①⑤⑥⑦ㆍ§63①ㆍ§112② 1. 선거사무소 설치 }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식품접객영업소ㆍ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25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자동응답 시스템)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참여 안내 및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보좌관, 자원봉사자 등이 선거구민의 동의를 얻어 의정활동을 요약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녹음된 ARS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9

    [선거정보]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지방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Î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6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법 §82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행위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SNS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을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가로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전체를 파일로 게시하여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E-Mail)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4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영상물(광고 제외)을 게시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를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구민, 유명인 등)을 출연시키고 그 출연내용을 MP3 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거리에서 만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내용(각종 애로사항 또는 지지발언 등..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2

    [선거정보]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법 §59제3호ㆍ§82의5 1. 인터넷 홈페이지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ㆍ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기 간 : 언제든지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전송횟수 : 제한 없음 유의사항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10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평창장학회 장학금 1백만 원 기탁

    - 법무법인 강한(대표 남기정, 법무법인 선우 한견우 고문 등 작학금 기탁 줄이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지부장 남영기)는 17일 평창군청을 방문하여 평창장학회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하였다. 2015년부터 올해로 8년째 꾸준히 평창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남영기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평창장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지역의 인재 양성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법무법인 강한(대..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2:00

    평창군, 해빙기 대비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일제점검 실시

    평창군은 2월부터 3월까지 봄철 해빙기 대비 산림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10,000㎡ 이상의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내 대면적 산지태양광 허가지 1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중점 점검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000㎡ 이상의 산지태양광 허가지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득한 지역이다. 군은 재해예방 이행여부 점검, 비탈면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등 피해여부 및 안전시설 설치, 장마철 대비 침사지, 배수시설 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시공이 부실한 인허가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점검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

    뉴스/평창뉴스 2022. 2. 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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