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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평창뉴스

    • 평창군,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선정 자체평가 실시

      2023.03.30 by _(Editor)

    • 방림면, 인구 늘리기 ‘박차’

      2023.03.28 by _(Editor)

    • 평창군, 재가 진폐환자·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주민, 의료비 지원

      2023.03.28 by _(Editor)

    • 평창군립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

      2023.03.28 by _(Editor)

    • 평창읍 주민자치회, 지역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의견 듣는다

      2023.03.28 by _(Editor)

    • 평창군,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실시

      2023.03.28 by _(Editor)

    • 평창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023.03.28 by _(Editor)

    •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 및 보관 계도 활동 나선다

      2023.03.28 by _(Editor)

    평창군,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선정 자체평가 실시

    평창군,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선정 자체평가 실시 평창군은 29일 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선정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 기업형 새농촌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소득․개발(부지매입 등)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마을개발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람중심의 현장 밀착형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자체평가 내용은 주민 참여의지, 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적정성, 지속 발전 가능성 등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진행하였으며,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로 1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군은 이번 자체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2023. 6. 강원도 최종 사업선..

    뉴스/평창뉴스 2023. 3. 30. 12:34

    방림면, 인구 늘리기 ‘박차’

    방림면, 인구 늘리기 ‘박차’ 평창군은 인구 자연감소 수치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하지만 2023년 2월 평창군의 방림면은 전입인구 증가로 전월 대비 8명 증가한 총 인구수 2,555명을 기록하며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방림면은 번영회의 도움을 받아 전입세대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소소한 기념품 및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어여와요 방림~ 마이좋아 방림”서비스 운영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전입세대 정착을 지원하고,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및 가로수와 등산로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림면 조성”,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조기해소”로 정주여건을 강화..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9:52

    평창군, 재가 진폐환자·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주민, 의료비 지원

    평창군, 재가 진폐환자·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주민, 의료비 지원 평창군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환자 및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판정받은 자 및 배우자 6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평창군은 지난 한 해 연인원 309명, 총 6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지원은 관내 의료이용 건에 한하여 외래진료비(검사비, 약제비)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내과) 이용시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를 제외한 재가진폐환자만 연간 20만원 한도로 입원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재가진폐환자뿐만 아니라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까지도 연간 10만원 한도로 입원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9:49

    평창군립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

    평창군립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중 도서관 서비스 제공 - 도서대출 서비스와 학습실 운영 평창군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임시 휴관한 진부도서관(석두로 12-8) 의 도서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진부도서관 회원이라면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주 1회 목요일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 곳에서 도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반납은 진부도서관 앞에 마련된 도서 반납함을 통해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학습실 미운영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진부중학교와 협의를 완료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이용자도 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소는 진부중학교 입지관 도서실 2층으로 평일 화~금요일 17시에서 22시까지, 주말은 토, 일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도서관 관계..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2:33

    평창읍 주민자치회, 지역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의견 듣는다

    평창읍 주민자치회, 지역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의견 듣는다 평창읍 주민자치회(회장 김성원)는 2023년 주민총회에 상정할 지역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주민 의견 수렴은 지역홍보, 주민교육, 지역축제, 문화강좌, 도시경관, 나눔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해진 양식 없이 평창읍 주민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주민 제안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평창읍 주민자치회 이메일(hsk9584@naver.com) 또는 평창읍 주민자치회 사무실, 평창읍사무소 총무팀으로 서면 접수 할 수 있다. 한편, 주민 제안을 통해 발굴된 의제는 주민총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의제로 선정되며, 선정된 의제를 자치계획으로 수립하여 2024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성원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2:33

    평창군,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창군,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점검 실시 평창군은 29일까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는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시 재해에 취약했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규 재해취약 지역을 발굴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평창군은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해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전담제를 실시하고 기상특보 등 기상악화 시 수시 예찰활동과 위험 징후 발견 즉시 통제‧위험지역 주민 대피유도 등 현장 활동을 전개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여름철 자연재..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2:32

    평창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평창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평창군은 3월 27일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7개소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금지행위 등이며, 불법 영업행위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점검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 ..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2:31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 및 보관 계도 활동 나선다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 및 보관 계도 활동 나선다 평창군은 불법퇴비 근절을 위한 비포장 비료 유통·보관 등 관리에 대한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경지에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1,000㎡당 연간 3,750kg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비료생산업자는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사용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공급일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경우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 위에 천막·비닐 등으로 덮어 보관하며, 비포장비료의 경우에는 악취저감을 위하여 지면에 천막·비닐 등..

    뉴스/평창뉴스 2023. 3.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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