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평창신문

메뉴 리스트

    • 분류 전체보기 N
      • 뉴스 N
        • 강원뉴스
        • 평창뉴스
        • 주요뉴스 N
        • 영상뉴스
        • 육아,학교
        • 기획&상상
        • 군민정보
        • 의회소식
        • 문화소식
        • 읍면,기관
        • 종합뉴스
        • 문학광장
        • 동화연재
        • 건강정보
        • 구인구직
        • 광고시안
        • 평창신문
      • 광고&이슈

    검색 레이어

    평창신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뉴스/주요뉴스

    • 강원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2023.04.11 by _(Editor)

    • 강원도, 특별재난선포지역 산불 피해 성금 지원

      2023.04.11 by _(Editor)

    • 우수외식업지구 평창자연밥상마을, 어르신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2023.04.11 by _(Editor)

    • 평창군, 결핵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방문 무료 결핵검진 실시

      2023.04.11 by _(Editor)

    • 평창군, 산림휴양·치유시설 선진지 견학

      2023.04.11 by _(Editor)

    • 평창군, 2023년 상반기 치매예방교실‘기억은 쏙쏙, 두뇌는 반짝반짝’ 운영

      2023.04.11 by _(Editor)

    • 평창군, 2023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2023.04.11 by _(Editor)

    • 조직위 선수촌, 개폐회식 관련 추가 질의 1문 1답

      2023.04.11 by _(Editor)

    강원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 인사규정 위반, 채용공고 누락, 블라인드 채용 미실시 등 - - 법령,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중한 ‘기관장 경고’ 조치 등 - - 도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 마련’ 위한 채용실태 조사 지속할 것 - 강원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들이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와 시군의 총 41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총60건의 규정 위반 및 부적정한 사례들이 지적되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와 시군 감사관실이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52

    강원도, 특별재난선포지역 산불 피해 성금 지원

    - 피해 복구와 이재민 위로 등 산불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4월 10일(11시 30분)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지난 4. 2. ~ 4. 4.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 5.)된 5개 시도에 성금 7,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 대형산불 5번째 선포(’00년 동해안 산불, ’05년 양양 산불,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2년 삼척・울진 산불) 성금은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충청남도 3천만원, 대전광역시 1천만원, 충청북도 1천만원, 전라남도 1천만원, 경상북도 1천..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49

    우수외식업지구 평창자연밥상마을, 어르신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우수외식업지구 평창자연밥상마을, 어르신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개최 평창자연밥상마을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실천하였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어르신 사랑의 짜장면 나눔’행사는 우수외식업지구인 평창자연밥상마을(회장 이영미)과 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지부장 오숙희)에서 주관하며, 10일 평창읍 농협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800여명을 초청하여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짜장면과 잔치 음식 등을 대접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자연밥상마을 및 평창군외식업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꾸준히 후원 활동을 전개하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영미 회..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43

    평창군, 결핵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방문 무료 결핵검진 실시

    평창군, 결핵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방문 무료 결핵검진 실시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퇴치를 위해 4월 10일 부터 13일까지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와 연계하여 관내 감염취약시설(노인복지센터 4개소)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약 300여명) 대상으로 무료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하며, 실시간 원격 판독을 통해 유증상자는 객담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핵 의심으로 판정되면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정기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 가족 검진 등 보건의료원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결핵의 주요 증상은 기침, 가래, 미열, 체중감소, 심한 피로감 등으로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오인하여 지나치기 쉬우므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검사를 받아 조기에 치료해야 ..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42

    평창군, 산림휴양·치유시설 선진지 견학

    평창군, 산림휴양·치유시설 선진지 견학 평창군은 10일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와 직원들이 함께 산림휴양·치유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삼척시 미로면에 위치한 활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의 현장 답사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현장에서 시설물 현황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질의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는 등의 활동을 하며 안목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평창군에서 추진중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 산림수도 평창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림휴양·치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40

    평창군, 2023년 상반기 치매예방교실‘기억은 쏙쏙, 두뇌는 반짝반짝’ 운영

    평창군, 2023년 상반기 치매예방교실‘기억은 쏙쏙, 두뇌는 반짝반짝’ 운영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4.4일부터 6.13일까지 2023년 상반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질환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치매질환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지역 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누어 북부권역은 진부면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매주 화 10시~11:30분), 남부권역은 평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매주 목 10시~11:30분) 주 1회 총 20회기의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질환의 원인에 따른 치매의 종류를 알고 치매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 치매예방의..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22

    평창군, 2023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창군, 2023년 상반기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 실시 평창군이 오는 5월부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하며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예고와 함께 납부 독려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안내문과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21

    조직위 선수촌, 개폐회식 관련 추가 질의 1문 1답

    1차 질문 평창신문: 개폐회식 개최 장소가 강릉으로 결정되었다면, 강릉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선수촌유치배경, 개폐회식장소 및 개폐회식을 치루기 위한 조건 및 ioc의 입장 등 전화통화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조직위: 개회식장 선정기준으로 시설의 수용능력 및 안전성, 접근성, 청소년들의 편의성•안전성•경험의 질, IOC 및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규모 행사개최 여건을 갖춘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평창의 평창돔을 공동개최 장소로 정했습니다. 다만, 선수단, 올림픽패밀리, IOC관계자의 이동편의와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개회선언 등 주요 의식행사는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가질문 평창신문: Q.1선수촌 유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뉴스/주요뉴스 2023. 4. 11. 10:01

    추가 정보

    이미지 넣기

    많이 읽은 기사

    이 시각 주요 뉴스

    페이징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3
    다음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주소 foresttory@naver.com
    평창신문 │등록번호 : 강원, 아00236 │발행·편집·청소년보호책임: 김동미 │주소: 중앙로126│전화 (010)4273-5711│등록 : 2018. 3. 20│최종편집:21.4.06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