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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군, 등산로 7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5.10.05 by _(Editor)

    • 설악산국립공원, 단풍철 맞아 ‘흘림골 등산로’ 개방

      2015.10.05 by _(Editor)

    • 춘천시, 신축 청사 ‘자체 예산’으로 건립

      2015.10.05 by _(Editor)

    • 원주 참맛나무 느타리버섯 본격 출하

      2015.10.05 by _(Editor)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하세요”

      2015.10.05 by _(Editor)

    • 고랭지 대체 작목 ‘콜라비’ 출하 시작

      2015.10.05 by _(Editor)

    • 삼척시, 시내버스 2대 감차 및 일부 노선 변경

      2015.10.05 by _(Editor)

    •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2015.10.05 by _(Editor)

    화천군, 등산로 7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평창신문 편집부] 화천군은 지난 9월 25일 입산통제구역 523필지 12,764.58ha / 등산로통제구역 7개소 54.9km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다. 이번 입산통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 경관 보존 등의 사유로 지정‧고시됐으며, 입산통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기간이 종료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해야 한다. 다만 단순산행 목적의 입산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20:10

    설악산국립공원, 단풍철 맞아 ‘흘림골 등산로’ 개방

    [평창신문 편집부] 설악산국립공원의 남설악 오색지역이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등산코스인 흘림골 등산로가 개방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낙석사고로 인해 잠정 폐쇄되었던 설악산 오색 흘림골 등산로가 응급 복구돼 10월 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낙석사고로 인해 흘림골 탐방로가 폐쇄되자, 가을 단풍 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비비 8천 6백만원을 들여 사고지점을 우회하는 가설철교 2개소와 안전계단 3개소, 임시탐방로 300m 설치를 9월말 완료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장 확인과 안전장치 설치 등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게 됐다. 단, 등산객 정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구간 통제를..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20:04

    춘천시, 신축 청사 ‘자체 예산’으로 건립

    [평창신문 편집부] 춘천시 신축 청사는 외부 기관 융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짓는다. 시는 시청사 신축과 관련, 시 예산의 건전한 운영과 시민 추가 부담이 없도록 시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사건립기금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시청사 신축 비용은 900억원이다. 관련법에 규정된 청사 건립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 감리, 보상 등 부대비용으로 100억원, 실제 공사비는 8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적립된 청사 신축 기금은 600억원으로 300억원이 부족하다. 시는 당초 부족한 사업비 중 100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리로 융자받고 남은 200억원은 시 예산에서 2018년 준공 때까지 연차적으로 분할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 일정별 투입 예산을 검토한 결과 융자 없이 시 예산으로..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20:00

    원주 참맛나무 느타리버섯 본격 출하

    [평창신문 편집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으로 재배한 참맛나무 느타리버섯이 이번 주말 농협에 출하된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 원주 지역 10개 농가에서 참나무에 일일이 종균을 발라 재배한 버섯이다. 참나무에서 생산하는 느타리버섯은 공장의 솜이나 톱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버섯에 비해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품질 차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소비자 만남의 날 시식 행사에서 대다수 참가자들이 기존 느타리보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향이 일품이라는 평을 내렸다. 인공 재배이긴 하지만 자연산 느타리버섯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참나무 느타리버섯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참맛나무 느타리’라는 상표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 중이다. 또 수도권 버섯 전문 매..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19:59

    “풍수해보험 가입신청하세요”

    홍천군, 2015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시행 [평창신문 편집부] 홍천군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주민이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풍수해보험을 가입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9월 현재, 홍천군의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가입실적의 80% 수준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군은 전년도 보험가입자들의 재가입 추진을 통해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 보험가입율 증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자율방재 체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15년도 상반기의 실적은 대부분이 신규가입자로서, 전년도 가입자들의 보험가입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10월에 집중재가입을 추진한다면 올해 말까지 전년보다 10~30% 증가한 보험가입율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 봤..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19:57

    고랭지 대체 작목 ‘콜라비’ 출하 시작

    [평창신문 편집부] 홍천군이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랭지 무·배추 대체 작목으로 작년부터 콜라비를 도입·육성해 올해 840톤을 생산하여 10억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육성 작목인 콜라비는 가격이 불안정한 내면지역의 고랭지 무·배추를 대체하는 작목으로 내면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17ha 면적에 약 20농가가 재배를 했다. 콜라비는 평당 소득 2만원으로 무·배추 보다 약 2.5배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올해 2년차 재배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은 840톤으로 약 10억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다. 내면 지역의 콜라비는 아삭아삭하여 식감이 매우 좋고 당도가 높아서 현재 전국 E 마트에 납품되고 있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콜라비는 백색 적자색과 녹색 품종으로 구분되는데..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19:54

    삼척시, 시내버스 2대 감차 및 일부 노선 변경

    [평창신문 편집부] 삼척시가 관내 운행중인 시내버스 2대를 감차하고, 10월 1일부터 일부 노선의 경로 및 시간을 변경했다. 삼척시는 최근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강원여객)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대해 기 인가한 버스 2대를 감차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노선의 계통연장·경로통합, 이용객이 적은 노선 및 시간대 등을 조정해 인가했다. 이번 감차 및 변경으로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물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차(변경) 노선- 10번 (터미널-죽동) : 2회감차- 10-1번(터미널-신동아) : 2회감차- 30번(터미널-내미로) : 운행로변경 및 1회 감차- 30-1번(삼척-고천) : 통합 및 1회 감차- 31-2번(삼척-..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19:52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단속 실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평창신문 편집부]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산지 오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수사 기동반을 편성해 산림 자원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단속 기간 동안 도토리와 밤, 버섯, 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불법 산지전용, 불법 벌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건조한 날씨 탓에 증가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화기를 지참한 입산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주시 산림과 관계자는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산행 시 주의를 촉구했다.

    뉴스/강원뉴스 2015. 10. 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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