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비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을 말함)
할 수 있는 사례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경선선거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 추가로 당내경선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당내경선선거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각각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가능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최대 발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됨.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경선선거인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경선후보자가 당해 정당이 정한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당원인 경선
선거인만을 대상으로 옥내에서 어깨띠, 표지물 착용, 홍보용 피켓 및 소품 사용 등 경선
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집·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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