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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ARS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2. 2.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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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행위

 

후보자의 휴대전화, 선거사무소의 일반전화 대기음 또는 통화 연결음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걸려온 전화에 후보자의 육성 또는 성우 녹음 등으로 “안녕하세요 ◯◯◯ 지방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시면 1번, 수신거부 등록은 2번,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듣고 싶으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와 같이 ARS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의 명의를 밝혀 육성으로 녹음한 투표참여 권유 메시지를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Î 후보자나 정당의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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