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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사전투표 4월8~9일 시행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3. 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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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시간 :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blog.nec.go.kr 정정당당 스토리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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