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의 비용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습니다. 즉,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효득표수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해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인구 수× 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 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4천만원+(인구 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 4억원(인구 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 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 8억원(인구 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 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 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 3천5백만원+(인구 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9천만원+(인구 수×200원)+(읍·면·동 수×100만원)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선거 법정선거비용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