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신문 편집부] 영월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올 3월9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5년 3월9일 전입자부터며,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한다. 단 전입학생 기숙사비와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전입은 10만원, 2인 전입은 15만원, 3인 이상 전입은 2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지원대상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월군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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