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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 9996만원 부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6. 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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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211기분 자동차세로 총 19,347, 20999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11일부터 6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고,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1~ 1231)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330-2241)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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