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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단속 및 처벌 강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2. 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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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페이지 등 단속 집중


[평창신문 편집부] 강원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14.8.7~’15.2.6)이 2월 6일에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향후에도 행자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다”며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16.8.6.)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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