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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외운동기구 관리 지침 만든다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2.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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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외운동기구 관리 지침 만든다 

운동기구 사용하다 다치면 보험 적용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관내 98개소 361점의 야외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야외운동시설이 도로변과 하천제방, 마을공터 등 국·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살충이나 제초작업 같은 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화 된 채 방치되어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설치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평창군이 조사한 결과, 이들 시설은 주민 건의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설치하거나, 도로나 등산로 개설, 공원 및 하천정비, 농축산 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후 관리 뿐 아니라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 면에서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정될 지침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평창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 부지에 설치해야 하며, 노후 방치된 시설은 철거나 이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를 해당 읍·면장으로 지정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운동시설 이용자나 특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에 관리 지침을 발령할 계획이며, 이번 지침 제정으로 야외운동기구가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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