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관내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확정된 지형도면을 지난 9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변경 전 147,231,456.31㎡에서 변경 후 167,505,863.43㎡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관광진흥법」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등에 적용되며 주거밀집지역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은 누구나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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