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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1. 2.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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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1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실시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현재 평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총 중량 3.5톤 이상이거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최대 4,000만 원이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금은 조기폐차, 장치부착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21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시스템) 접수 및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평창군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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