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8년 11월 허가과를 신설하고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해 ‘사전 합동 출장’형태의 업무처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용역사에 인‧허가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현재는 합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용역 추진 중에 복합민원 관련 부서 담당자가 함께 현장을 미리 확인, 의견을 공유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용역 기간 단축과 민원서류 접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사업은 부지면적이 1,500㎡ 이상의 복합 인‧허가 민원이며, 용역사는 현장 검토용 공사계획평면도를 준비하면 된다.
한편, 평창군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사, 측량업체 등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위해 매년 설명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합동 인‧허가 처리 시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협의부서를 추가 확대하는 등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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