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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등산로 7개소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10. 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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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화천군은 지난 9월 25일 입산통제구역 523필지 12,764.58ha / 등산로통제구역 7개소 54.9km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다.


이번 입산통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 경관 보존 등의 사유로 지정‧고시됐으며, 입산통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기간이 종료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해야 한다. 다만 단순산행 목적의 입산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산림관림담당(033-440-2424, 2426)에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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