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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하세요”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9. 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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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수품질인증(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부문) 상표사용 신청 접수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9월 한달 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종 222품목이 인증 대상 농특산물이고, 2015년 현재 농특산물 271건, 가공품 59건이 군수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매년 2월 한달간,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월과 9월에 각 한달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일반농산물, 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인증한 날로부터 10개월 이상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가 유효기간이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19농가에 농특산물 포장재 7만2천매를 지원하고 있다.

 

심재국 군수는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가 용이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지 인지도 개선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돼,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인지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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