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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 안전관리 등 강화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Editor1) 2020. 2. 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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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5월부터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한다.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22.12.31.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비를 ‘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별로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당 40백만원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국비 1 : 지자체 1 : 자부담 1)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절차 이행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한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로부터 미리 검토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해체공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대상 규모의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점검기간도 짧아진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점검을 매2년 마다(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실시되었던 것이 매3년마다 정기점검(준공 후 5년 이내 최초점검 후)토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앞으로 지자체장으로부터 점검기관을 지정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관리자) 등은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건축물 관리법에따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에 관한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사항 등)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정보(도면 등),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원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하여 본 법령의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전문인력)을 확충하면서 도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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