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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어업 근절 나서

뉴스/강원뉴스

by _(Editor) 2015. 5. 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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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횡성군은 행락객 및 일반인들의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5월부터 12월까지 상시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지원는 내수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강과 하천에서 투망과 배터리 등을 사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상시단속 할 예정이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축산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 면허·허가조건 위반 행위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망목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투망, 보트, 잠수장비를 이용한 과도한 포획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 위반한 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주요 하천지역 10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올 6월 30일로 어업허가가 만료되는 횡성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재허가를 위한 사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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