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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특산물 'HAPPY700' 상표권 승인 심사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5. 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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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지난 4월 28일,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85농가(단체) 146품목에 대한 해피(HAPPY700)인증 상표사용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제도‘는 해피700평창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 조례』를 제정,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피700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평창군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도까지 2518건의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승인해 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 농가를 대상으로 유명도, 신용도, 품질 관리수준 등 심사기준에 맞는 농가를 선정하여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재국 군수는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평창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고, 평창군이 안전한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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