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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5. 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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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35호와 공동주택 756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23%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 및 부동산 실거래가 적용에 따른 주택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 및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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