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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 실시

뉴스/평창뉴스

by (Editor1) 2018. 12.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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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를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우편접수로 가능하고,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 비치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만 하면 된다.
 
 평창군은 사업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평창군 일자리 추진사업 및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500여개 사업장에 배부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첫 시행된 강원형 일자리 시책사업인 ‘강원도평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군 단위 우수 추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되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당해 연도분 소급 지원이 내년에는 불가하므로, 올해 마지막인 4분기 신청기간 동안 신규 신청 사업장 접수가 최선으로 이루어질수록, 홍보와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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