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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단속실시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5. 5.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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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 소나무류 이동 등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숲사랑지도원 등 100여명과 함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평창경찰서, 평창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하여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주요 임도변, 등산로 등 산나물․산약초 채취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신고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의 임산물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주요 등산로 및 등산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입산통제 및 통행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집중단속 기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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