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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뉴스/강원특별자치도뉴스

by _(Editor) 2015. 5.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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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신문 편집부] 태백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공급사범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태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밀매자·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대마 밀경작·밀매자·사용자, 기타 마약류 관리사범 등이다.


특히 가축사육농가의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자생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아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대마는 재배 허가자에 한해 재배할 수 있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태백시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 및 대마가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밀경작이나 밀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태백시보건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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